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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민주노총 전 간부 4명 재판 주 2회 집중 심리 진행된다

‘국가보안법 위반’…민주노총 전 간부 4명 재판 주 2회 집중 심리 진행된다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29 15:25
업데이트 2023-06-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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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연합뉴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앞으로 주 2회 집중심리로 진행된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2) 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재판은 월요일과 수요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다음 기일에 바로 증인신문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석씨 등의 국가보안법 사건 첫 공판은 내달 5일 열린다.

첫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국정원 수사관 4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수사관은 석씨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거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신문 절차는 국정원 직원의 신원 보안을 위해 방청석 앞에 칸막이가 설치된 채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들과 북한 공작원이 만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사본을 피고인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기법과 국정원 직원 신원 노출 등을 우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영상의 열람은 허용했으나 등사는 제한했다.

재판부에도 12시간 분량의 동영상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캡처본만을 제출했다.

석씨 변호인은 “필요하다면 일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출해 달라”며 “실제로 어떻게 촬영됐는지, 그 경위는 어떤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연히 (동영상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장은 “추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동영상 시연이 있을 텐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미리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반박하게 된다면 방어권 침해라고 본다”며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든지 일부 내용을 편집해 변호인들에게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등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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