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 50대男…휴대전화 녹음에 딱 걸렸다

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 50대男…휴대전화 녹음에 딱 걸렸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29 16:12
업데이트 2023-06-29 16: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상대의 선의를 배신한 남성은 성추행을 뻔뻔하게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음돼 결국 죗값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이광헌)은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준 20대 피해 여성의 허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에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를 맞고 가던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자신을 돕기 위해 우산을 씌워주는 20대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통화 녹음 내용이 범행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됐다.

당시 피해자는 녹음기능이 켜진 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해당 녹음에는 “아니 손은 좀 내려주세요”, “잠시만요. 손은 그래도”, “하지 말라” 등 A씨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피해자의 만류에도 A씨는 “괜찮아. 나도 아빠야”라며 범행을 지속했고, 이런 목소리도 고스란히 휴대전화 녹음에 남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재헌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