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포획 중 길에 있던 고양이에 공기총 쏴
총소리 듣고 놀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 뒤 체포
지난 19일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의 차량.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제주에서 자신이 가는 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 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총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부검을 통해 고양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한 뒤 총포 반출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엽사인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유해 조수를 잡으러 간다”며 경찰서에 보관해둔 공기총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자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고, 조만간 A씨 소유 총기 2개를 모두 폐기할 방침이다.
길고양이를 사살하는데 쓴 공기총.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