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강요, 군번줄 입에 물리고 주리틀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군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 박주영)은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에 있는 모 해병 부대에서 복무할 당시 후임병 2명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0시 30분쯤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목발을 다리 가랑이 사이에 끼워넣어 주리를 트는 것처럼 다리를 비트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9월 24일 오후 11시쯤에는 B씨와 후임 C씨에게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구나무를 서게 하거나 눈을 가린 상태에서 의자에 올라가 한 발로 서 있게 하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지법 , 해병대 복무때 후임병 괴롭힌 20대에 징역형.
재판부는 “후임병 2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