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사들여 다른 사람 친자로 둔갑시킨 30대 여성 구속

아기 사들여 다른 사람 친자로 둔갑시킨 30대 여성 구속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7-07 12:05
업데이트 2023-07-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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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병원 진료 받게 한뒤 산모 바꾸기도
불임부부 대리모로 직접 출산한 뒤 5500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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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볍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미혼모 등에게서 아기를 산 뒤 다른 부부의 친아이로 둔갑시킨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로 A(37·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과 20·30대 미혼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한 뒤 아기를 낳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모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으며, 한 미혼모에게는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 행세를 하며 데려가려던 A씨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추가로 아동 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경찰과 협력해 아동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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