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고자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일반인이던 2021년 9월 같은 정당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초기 서 군수 측은 골프장 예약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이를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선거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선거와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 출신인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군수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A씨의 부탁을 들어 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기소했으며 결심 공판 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