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전치 8주…전학 간 가해자랑 같은 고등학교라네요”

“학폭으로 전치 8주…전학 간 가해자랑 같은 고등학교라네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11 15:14
업데이트 2023-08-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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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학교폭력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경북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3학년 하반기에 같은 학교 동급생 B군에게 전치 8주의 폭행을 당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해당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시점에 B군을 타 중학교로 전학 조치했다. 그러나 A군과 B군은 이미 같은 고등학교로 ‘선발’ 입학이 결정된 상태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평준화 지역 학교라도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학교폭력 가해자 B군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교육청은 B군에 대해 해당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시점에 전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B군은 다른 중학교로 전학 갔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 생기기 전 B군은 A군과 같은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된 상태였다.

A군 측은 이미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된 상황인 만큼 고등학교에서 가해자를 전학 조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두 학생이 졸업해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중학교 소속이므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중학교 재학 중에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두 학생이 ‘배정’이 아닌 ‘선발’ 방식으로 비평준화 학교에 진학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배정’의 의미는 거주 지역에 따라 입학이 정해지는 평준화 학교에만 해당한다는 것으로, A군과 B군이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는 ‘선발’ 전형이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행령에서 ‘선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육청이 가해 학생의 전학 시기를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조정하거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학생들의 고등학교에 통지해 두 학생이 함께 입학하지 않도록 해야 했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4항의 해석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정 전까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일선 교육 기관에 공지하라고도 요청했다.

또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이 사건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적절한 실무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피해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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