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 의약품’ 처방 대가 받은 공중보건의 2심도 ‘징역형’

‘특정회사 의약품’ 처방 대가 받은 공중보건의 2심도 ‘징역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8-15 13:08
업데이트 2023-08-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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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중보건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뇌물 수수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의료인의 적정한 처방을 왜곡하고 의료시장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뇌물액을 1심이 인정한 액수보다 적다고 봤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원심은 A씨가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보건의 소집 해제 후 더 적은 금액의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총액은 3000만원이 넘지 않아 1심이 인정한 죄명보다 형량이 적은 형법상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 영업 판매 대행사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B씨는 약사법이 규정하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니어서 A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10회에 걸쳐 2800여만원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뇌물을 받은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로부터 “진료 시 해당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매달 처방량에 따라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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