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종합)

‘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종합)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8-18 14:17
업데이트 2023-08-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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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에코프로 제공) 연합뉴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에코프로 제공)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64·사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 872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인 박모씨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210만여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이차전지 전구체, 양극 소재 등 전지 재료사업 등을 하는 중견기업 에코프로의 전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이고 상장법인인 에코프로비엠의 최대 주주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비엠이 2020년 1월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 소재를 공급하는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9월 중장기 공급계약 연장계약을 체결한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와 자녀들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에코프로비엠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1차 계약 관련 총 6억 1115만여원, 2차 계약 관련 4억 8756만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봤다. 박씨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1210만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와 자녀들의 각 계좌를 이용했고, 박 부사장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가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당이득의 범죄는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의 평등을 해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피고인들이 이용한 미공개 중요정보는 계약 규모 등에 비춰 호재성 정보임이 명백하고, 실제로도 해당 계약 내용이 공시된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기업집단의 총수로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생산,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자에 해당함에도 범행에 이르러 그 책임이 크다”며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고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2회에 걸쳐 이용해 총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 취득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에코프로그룹은 이차전지 열풍으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합류하기도 했다. 에코프로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4조 816억원이며,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29조 6632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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