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수갑 채워 연행 60대 의식불명 … 과잉 제압 경찰관 입건

뒷수갑 채워 연행 60대 의식불명 … 과잉 제압 경찰관 입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8-21 22:01
업데이트 2023-08-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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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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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피의자를 과잉 제압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독직 폭행)로 입건됐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 45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아파트에선 60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집 밖으로 빼내 가족들과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안에 있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겠다”며 다시 들어가 경찰을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튿날 오전 0시 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A씨의 팔을 잡아 ‘뒷수갑’을 채운 후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로 연행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B경장은 연행 과정에서 A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잡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워 순찰차로 끌고 갔다. A씨는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왜소한 체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대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119구급대원들을 불렀으며, A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및 의식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당장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A씨가 피의자 대기석에 누워 쉬도록 했다. 하지만, 오전 7시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A씨는 검사 결과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체포 및 이송 과정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B경장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B경장은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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