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온 부모님 조롱 글…작성자가 남편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부모님 조롱 글…작성자가 남편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25 15:02
업데이트 2023-08-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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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온라인상에 상대 배우자와 그의 부모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행위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비롯해 자신의 부모까지 조롱하는 글을 작성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A씨 부부는 동갑내기이지만 살아온 집안 환경은 달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생활을 한 A씨와 달리 남편은 대학을 졸업했다. A씨의 부모는 중학교만 나온 뒤 시골에서 농사일을 했고, 시댁 어른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해 경제적으로도 넉넉했다.

서로의 환경은 달랐지만 결혼 생활 내내 큰 문제는 없었다. A씨 부모는 남편에게 항상 고마워했고, 남편 역시 A씨 부모에게 깍듯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A씨가 우연히 남편 컴퓨터에서 익명의 글을 발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남편이 2년간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예단비 천만 원도 버거워서 빌빌거리는 집구석” “처가에 갈 때마다 비위가 상한다” “장인, 장모 곁에 가면 비료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다” “학력이 중졸인 못 배워먹은 집안” 등의 글을 써온 것이다.

A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현재 친정집에 있고 별거 상태”라며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무섭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 모욕죄 처벌 어렵지만…위자료 청구 가능
민법은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것은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고,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다.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이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상으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이 평소 자신이 처갓집과 A씨에게 잘한 증거들을 제출해 소송에서 다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가정폭력, 불륜 등의 전형적인 이혼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 조치를 먼저 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부 상담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 의사를 확고하게 피력하고, 남편의 익명 게시글이 단순히 이례적이고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혼인 기간 2년 내내 지속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남편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봤다.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쓴 익명 게시글만으로는 A씨와 A씨 부모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통상적인 이혼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부부관계가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한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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