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금력 의심받은 김만배 ‘화천대유는 박영수 투자 회사’ 이미지 조성”

[단독] “자금력 의심받은 김만배 ‘화천대유는 박영수 투자 회사’ 이미지 조성”

곽진웅 기자
곽진웅, 임주형 기자
입력 2023-08-27 17:12
업데이트 2023-08-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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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회사 재정 상태와 ‘듣보잡 회사’로 의심하는 하나은행 등을 안심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투자한 회사’라고 내세웠던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서울신문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한 결과, 2015년 3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려 대장동 사업 입찰 공모를 준비 중이던 김씨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시 10영업일 이내 납부해야 하는 사업협약체결보증금 5억원을 화천대유가 단독으로 납부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하나은행 등이 이른바 듣보잡인 화천대유의 자금력을 의심해 이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이자 의장인 박 전 특검에게 미리 5억원을 건넨 뒤, 이 돈을 다시 빌려 사업협약체결보증금으로 냈다. 이런 번거로운 방식을 취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이 투자한 회사라는 걸 금융기관에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실제로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 2일 자신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모씨로부터 5억원을 송금받았고, 바로 다음날 이 돈을 화천대유 계좌에 자신 명의로 입금했다. 김씨는 박 전 특검의 돈 중 일부를 화천대유 증자 대금으로 회계처리했다.

이렇게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지분을 보유한 모양새가 되면서 사전에 김씨에게 약속받은 50억원을 배당금 형태로 수령할 회계적 근거도 마련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우리은행은 당초 박 전 특검의 요청에 따라 대장동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불참했지만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김씨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박 전 특검에게 향후 50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검찰은 봤다.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이 여신의향서를 바탕으로 한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전 특검 측은 인척인 이씨가 김씨로부터 5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부탁받고 계좌만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14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다.
곽진웅·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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