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칼 8개 소지”…은평구 흉기난동범 구속영장

[속보] “칼 8개 소지”…은평구 흉기난동범 구속영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8-27 19:42
업데이트 2023-08-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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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요리사 3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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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된 지난 26일 저녁 사건 현장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된 지난 26일 저녁 사건 현장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체포된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6분부터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A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이들 흉기는 모두 A씨가 과거 요리사로 일할 때 쓰던 주방용 칼로 총포화약법상 소지허가 대상은 아니다.

A씨는 인질을 붙잡지는 않았으나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A씨 요구대로 치킨과 소주를 사다주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했다. A씨가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가족의 진술로 미뤄 돈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묻고 있다.

경찰은 설득하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데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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