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분쯤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14차례나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씨X, 무슨 인민공화국이다. 이재명은 왜 풀어주냐”라고 말해 구두 경고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낭비하는 112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