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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남경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01 11:20
업데이트 2023-11-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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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시간대 등산로·관광지 주변 등에서 시행

경남경찰청이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은 올해 10월 말 기준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분석한 결과 총 3709건이 접수됐고 이 중 587건(취소 491·정지 96건)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220건을 단속됐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274건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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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2023.11.1. 서울신문 DB
경남경찰청이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2023.11.1. 서울신문 DB
올해 경남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93건, 사망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교통사고는 105건, 사망자는 7명이 감소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 시간대에도 일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93건으로 지난해(698명) 대비 105건(15%)이 감소, 사망자는 5명으로 지난해(12명)와 비교하면 7명(-58%)이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단속은 경남 전 경찰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단속팀, 경찰관기동대가 힘을 합쳐 진행한다. 낮 시간대 등산로나 관광지 주변, 심야시간대 식당가·고속도로 휴게소·톨게이트·진출입로 등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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