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공소기각’ 정연국 전 靑대변인 소송비용, 국가가 보상

‘소방관 폭행 공소기각’ 정연국 전 靑대변인 소송비용, 국가가 보상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1-06 10:12
업데이트 2023-11-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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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술 취해 소방관 뺨 때렸다가 기소
공소기각, 처벌 면해…형사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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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 DB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 DB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처벌을 피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형사보상금 445만원을 받는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종열)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의 길가에 앉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소방관이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소방관과 합의함에 따라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지 못함)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정 전 대변인은 MBC 기자 출신으로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선거방송 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쳐 간판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을 진행하다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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