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2심서 일부 유죄…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2심서 일부 유죄…벌금 80만원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11-09 15:30
업데이트 2023-11-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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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제공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9일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갈렸지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면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선거 직전에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개최한 점에 대해선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으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전에는 정장선 시장 명의 휴대전화로 수천명 이상 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어서 이 사건 문자 발송 경위는 이례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문자에 담긴) 행사들은 모두 정 시장 이전부터 추진됐던 평택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 그동안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인허가권을 가진 정 시장이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이행 협약 및 착공식을 개최했으므로 이는 선거구민에게 시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에 대한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 시장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평택시장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행을 저질러 그에 따른 죄책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개인적 비용으로 문자를 발송했으며, 문자 자체에는 각 사업에 관한 행위를 직접 게시하지 않은 점, 그 내용에 과장이나 왜곡 정황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경과에 비춰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 직후 정 시장은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시민만 보고 정진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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