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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촉진 규제샌드박스 적용…폐기물 재활용·재사용 확대

순환경제 촉진 규제샌드박스 적용…폐기물 재활용·재사용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1-01 12:57
업데이트 2024-01-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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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지속가능성 높이고 자원 순환망 구축
8번째 규제특례, 중소기업에 사업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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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순환 촉진을 통해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활 플라스틱. 서울신문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순환 촉진을 통해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활 플라스틱. 서울신문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1일 환경분야 신산업 실현을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각종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 규제특례가 시행 중이며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폐수·약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철소 부원료 등으로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유해성 검증 등 절차와 시간·비용 부담이 뒤따랐지만 규제특례를 통해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폐기물의 순환자원 지정이 쉽게 이뤄지도록 개선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돼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활용이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규제특례 대상 사업은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가 이뤄지고 중견·중소기업에는 최대 1억 4000만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2일부터 가능하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에 대한 법률·기술 자문과 신청서류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품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특례 제도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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