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중증 부상 경찰, 간병비 부담 완화”…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2배로

“업무로 중증 부상 경찰, 간병비 부담 완화”…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2배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1-03 15:32
업데이트 2024-01-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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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도중 중증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을 덜고자 경찰청이 경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을 확대한다.

경찰청은 현재 2개 병동 44병상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올해 3월까지 88병상으로 늘린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병상으로는 중증 부상을 입은 경찰관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업무 도중 부상을 입은 것이 인정돼도 경찰관은 하루 6만 7140원의 간병비만 지원받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다친 경찰관이 자비로 간병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병동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은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을 높이고,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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