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특별재난지역 준해 지원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특별재난지역 준해 지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1-29 00:13
업데이트 2024-01-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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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00만원에 생활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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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을 찾아 피해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4.1.23 서천 홍윤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을 찾아 피해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4.1.23 서천 홍윤기 기자
설 대목을 앞두고 큰불로 폐허가 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피해자들에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자들은 최소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고 전기요금·세금 등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준하는 지원을 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직접 지원, 세제·금융 지원 등 38개 항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상가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원 등 500만원의 긴급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국세·지방세 감면·납세 유예, 재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도 추진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료를 깎아 주고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도 감면해 준다.

피해 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에게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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