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이종섭 구속 수사해야…출국하면 공식 도피”

군인권센터 “이종섭 구속 수사해야…출국하면 공식 도피”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3-08 11:55
업데이트 2024-03-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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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금지 이의신청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8일 촉구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향후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이 전 장관은 호주 출국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의 보호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받으며 공식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국내에서 우선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상관 명예훼손 사건의 주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에도 응해야 하고 국정조사가 열리면 증인으로 나서고 향후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출국하면 곧 다시 잡아 와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외압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팩트(사실)”라며 “부인하던 통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실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말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번호로 전화를 받은 뒤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지 사흘만인 7일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출국금지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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