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지방소멸 극복 방안으로 1인2주소제 제안

전북연구원, 지방소멸 극복 방안으로 1인2주소제 제안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04-02 15:15
업데이트 2024-04-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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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국가시범사업 테스트베드로 지정 제안
인구유입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가능성 높아
독일 대학가, 휴양지 중심으로 2주소제 운영 성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1인2주소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를 이 제도의 국가시범사업 테스트베드로 지정받아 전국 농어촌지역의 지방소멸을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해 보자는게 연구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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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전경
전북연구원 전경
전북연구원은 2일 발표한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인2주소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제도의 시범특례를 통한 단계적 적용이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 확충과 인구유입에 기여함으로써 지방소멸 극복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인2주소제란 국민 1명이 여러 주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복수주소제나 제2주소제, 가주소제 등으로 불린다.

현행법은 민법의 경우 ‘주소를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고 명시한 반면 주민등록법은 ‘공법상 주소는 1개’로 규정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나, 전북자치도에서 시범사업 수행시 특별법 내 특례조항을 신설해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연구원은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부주소를 활용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생활인구가 유입되고 세금 분할 납부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으며, 행정수요도 적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전북형 1인2주소제는 생활·체류인구를 포함한 혁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대학 입학 외지인, 장기체류 기업인 등 전북 이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일의 경우 1970년대에 부거주지 등록제 및 제2거주지세를 적용해 지방세수 증대와 휴양지 및 대학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증가 효과를 누려왔다.

천지은 연구위원은 “이 제도는 전북자치도처럼 지방소멸지역이자 특례 수행이 가능한 지역을 시험 공간으로 삼아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풍선효과는 사전에 대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정책 성공을 위해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1인2주소제를 공론화하고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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