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149명이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149명의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출금국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제제 조치 대상자에 오른 149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무액은 5800만원이다.
여가부는 2021년 7월부터 이 같은 제재를 시행 중이며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22년 359건, 지난해 639건에 이어 올해는 10월 기준 789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으로 진행됐으나,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조치가 이뤄지는 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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