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건 고려해 2017년 이후 두번째 동결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신문DB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동결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료율까지 동결되면서 보험료 부담은 덜게 됐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동결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빠져나간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9년 19.4%, 2020년 24.4%로 가파르게 오르다가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올해 1.09%로 오름세가 꺾였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올해 대비 평균 3.93% 오르는 데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최소 1%라도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이 아직 4조 9000억원(4.8개월분) 남은 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어도 내년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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