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된 지 3년 만에 조치
1명 면직에 “성급한 허용” 비판도前 상임위원 등 4명도 수사 의뢰
‘부적정 업무 처리’ 직원 16명 징계

뉴시스
8일 경기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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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 논란으로 공분을 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묵인과 방조 속에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조치다.
선관위는 지난주 해당 직원들에게 청문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임용 취소 처분 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다.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해당 직원들은 신분이 박탈되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직원은 총 11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이미 면직 처리돼 이번 임용 취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선관위가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중에 성급하게 면직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특혜 채용 당사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는 따로 없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 채용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이후 선관위는 2023년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지난달 말에도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고 그 결과 총 18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말 징계위는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6명에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에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2025-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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