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박우량 전 군수의 직위 상실로 공석이 된 전남 신안군수 자리가 내년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후 위원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일 예정됐던 신안군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보궐선거일 10월 1일이 임기만료일 내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01조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안군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음 군수를 선출할 때까지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직위를 상실했다.
한편,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목포시장 재선거 실시 여부는 10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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