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어디로 신고해도 다 출동한다... 서울시 ‘원스톱 시스템’

싱크홀 어디로 신고해도 다 출동한다... 서울시 ‘원스톱 시스템’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4-14 19:24
수정 2025-04-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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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경찰 등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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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 도봉구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에서 열린 교육생과의 간담회에서 한 교육생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 도봉구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에서 열린 교육생과의 간담회에서 한 교육생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잇따른 땅꺼짐(싱크홀)로 시민 불안이 확산하자 서울시가 ‘신속 현장 점검 시스템’을 내놨다.

시는 14일 시청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지반침하 사고와 인파 밀집으로 인한 봄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오 시장은 세심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는 지반침하 관련 사고 징후에 대한 시민 신고부터 접수,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속 현장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와 구청, 경찰서 등이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 발생 시 협의 등의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이 시, 자치구, 도로사업소, 120다산콜 등 어떤 채널로 신고를 하든 간에 협력체계를 즉각 가동해 현장에 출동하고, 신속하게 복구·조치한다. 지반 침하 사전 징후에 대한 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추가로 하고 GPR 탐사 결과를 즉각 공개한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GPR 탐사 구간과 공동 발견 위치 및 복구 내용 등을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를 비롯한 공사장 현장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노후 상·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연차별 정비도 실시한다.

회의에서는 봄철 각종 행사에 따른 인파 밀집 사고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는 주최자 유무에 상관없이 인파가 집중하는 봄철지역축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한 스마트 인파관리에 나선다. 또 공공·민간공사장과 화재에 취약한 연립·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쪽방·무허가 주택, 전통시장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도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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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도시철도·지하복합개발 등 공사 현장 안전에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점검해달라. 시민의 일상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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