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6일 오후 1시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골목 내리막길에서 발생한 택시 사고.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울산 울주군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 사고 원인이 운전자 페달 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에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모두 별다른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는 도로교통공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 분석과도 일치했다.
경찰은 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담벼락 충돌 직전 후방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사고로 숨진 70대 택시 운전자 A씨를 부검한 결과 음주나 약물의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에 영향을 줄 만한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계기관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운전자 A씨의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운전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는 지난달 6일 오후 1시쯤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골목 내리막길에서 발생했다. 오른쪽으로 꺾이는 내리막길을 달리던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 중 운전자 A씨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이 크게 다쳤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운전자를 포함한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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