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동어시장 전 대표 구속...어대금 거래 관행 손보나

부산 공동어시장 전 대표 구속...어대금 거래 관행 손보나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4-24 12:49
수정 2025-04-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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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전경/ 연합뉴스
부산공동어시장 전경/ 연합뉴스


중도매인의 파산과 어대금 20억원 미회수로 인해 전 대표이사가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부산 공동어시장의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엄성환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시건을 수사한 부산해경은 박 전 대표에 대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생긴 대금 약 20억 원을 어시장 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려 해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해경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같은해 10월 28일 공동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해경은 박 전 대표가 개인적 친분이 두터웠던 파산한 공동어시장 중매인에게 먼저 ‘자체 해결’ 의사를 드러낸 정황을 포착해 이번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시장의 위판 구조는 중도매인이 선사로부터 생선을 구매할 때 어시장이 먼저 선사에 생선 대금을 당일 지급한 뒤, 중도매인이 15일 내에 어시장에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다.

이때 어시장은 중도매인 재산을 담보로 설정한다. 문제는 다른 수협과 달리 공동어시장은 담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어시장 측은 지난해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담보에 문제가 생긴 대금 약 20억 원을 회수하는 대신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하려 했다.

어시장 관계자는“담보물을 넘어서는 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어시장 내부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한도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이사와 중매인들의 친소관계로 전횡이 남용되다 보니 발생한 사항”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구조적으로 이같은 상황이 재발될 소지가 크다는 말이다.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던 박 전대표와 달리 신임 정연송 대표는 수산인으로 잔뼈가 굵은 전문가여서 이번 사건이 중도매인과의 한도초과 거래 관행을 손 볼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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