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만취 상태로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티웨이항공 TW812편 여객기 내에서 승객에게 욕설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무원이 수차례 제지했음에도 큰 소리를 내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1시간 뒤 대구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강풍 등 날씨 영향으로 20분 정도 이륙이 지연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항공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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