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순천지원
금전 문제로 지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해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쯤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한 차 안에서 B(5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가방에서 현금 150만원을 훔친 뒤 4㎞ 떨어진 인근 교회 주차장에 차를 버려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차량 안에는 B씨가 숨져있었다.
A씨는 7000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