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심야 질주 ‘벤츠남’ 2명 목숨 빼앗고 오리발

강남 심야 질주 ‘벤츠남’ 2명 목숨 빼앗고 오리발

입력 2013-06-03 00:00
업데이트 2013-06-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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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운전자에 사고 책임 전가…수사 한달 만에 증거 찾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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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서울 동호대교에서 일어난 정면 충돌사고로 차량이 처참히 부서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0일 서울 동호대교에서 일어난 정면 충돌사고로 차량이 처참히 부서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시속 120㎞로 속도 경쟁을 벌이다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박모(31)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55분쯤 강남구 동호대교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과속으로 몰다가 1차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 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김모(32)씨의 K5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박씨와 김씨는 규정 속도의 2배인 120㎞로 달리면서 경쟁하던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박씨가 무리하게 김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차는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카니발과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카니발 운전자 허모(32)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박씨는 사고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K5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다 내 차에 부딪쳐 중심을 잃은 후 중앙선을 넘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의 최초 진술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교통 전문가들의 답변을 얻었다. 사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차량 충돌 부분 및 사고 현장 분석, 폐쇄회로(CC)TV 확보 등 1달 넘게 수사를 벌여 진위를 밝혀냈다. 결국 박씨는 5월 초순 “K5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고 추월하려다 보니 사고가 났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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