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도… ’ 대리운전 고객정보 424만건 불법유통

‘내 번호도… ’ 대리운전 고객정보 424만건 불법유통

입력 2013-06-12 00:00
업데이트 2013-06-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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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승용차 소유자의 30%에 해당…보이스피싱 범행대상이 되기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대리운전 고객정보 수백만건을 몰래 빼내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대리운전업체(콜센터) 운영자 최모(42)씨 등 5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 A사 서버에서 고객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운행정보 184만건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이를 콜센터 운영자 최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시중에 몰래 유통되고 있던 다른 관리업체 B사의 운행정보 240만건을 입수해 최씨에게 넘기고 500만원을 받았으며, 콜센터 업자 박모(34)씨에게도 제공하고 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경우 건당 0.4원이라는 ‘헐값’에 운행정보를 산 셈이다.

운행정보 관리업체는 콜센터와 대리기사 사이에서 고객의 현 위치와 연락처 등을 전달해주는 업무를 한다.

대리운전이 필요한 고객이 15○○-○○○와 같은 번호로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는 운행정보 관리업체를 통해 근처에 있는 운전기사를 지정받아 고객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이씨를 통해 정보가 새나간 관리업체 두 곳은 각자 콜센터 수백 곳을 관리하는 대형업체이다. B사는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대리운전업체를 고객사로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유출된 고객정보 424만건은 국내 승용차 소유자(지난해 4월 기준 1천428만대)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검찰은 전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시중에서 계속 유통되면서 불법으로 사용됐다.

최씨 등 대리운전업자들은 고객정보에 있는 휴대전화 번호로 수백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객유치에 활용했다.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피해자 중 김모씨는 최근 보이스피싱을 당해 136만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개인정보는 가공되지 않은 ‘원시데이터’ 형태일 때는 매우 싼값이지만 개인정보 소유자의 신용상태 등 2차 정보와 결합되면 정보 1건에 2만∼3만원에 거래된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하기에 알맞게 다듬어진 정보가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대리운전 콜센터나 각종 대리점, 가맹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유출된 대리운전 고객 DB가 시중에 광범위하게 불법 유통돼 각종 범행에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형사처벌 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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