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매매 강요하고 때린 ‘무서운 여고생’

동급생 성매매 강요하고 때린 ‘무서운 여고생’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3: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동작경찰서는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양과 B군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C군과 보도방 2곳의 성매매 알선업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월 한 살 어린 같은 학교 동급생 D양을 관악구에 있는 보도방으로 유인, 성매매를 강요해 2회에 걸쳐 1회당 20만원을 받고 성인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이 20만원 가운데 10만원을 가져가 이 중 일부를 D양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은 D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며 자신을 피해 다니자 친구 B군과 C군에게 폭행을 교사, D양을 성동구의 한 주차장으로 끌고 가 얼굴과 배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D양은 턱뼈가 부러지고 전신에 멍이 드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D양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강요하기 전 자신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폭력성을 과시해 D양이 겁을 먹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쓸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과 D양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통신·탐문수사를 벌여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