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 “택시기사 살인사건 수사 재검토”

익산경찰 “택시기사 살인사건 수사 재검토”

입력 2013-06-17 00:00
업데이트 2013-06-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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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의혹에 누리꾼 비난 쇄도

2000년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 강압수사 의혹을 받는 전북 익산경찰서가 수사를 재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익산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979 소년범과 약촌오거리 진실’편에서 다룬 사건은 형이 확정된 사안이나 수사기관의 협박 및 폭력이 있었다는 당시 피의자의 주장과 방송사의 수사미진 이의에 보다 엄격히 수사 상황을 재검토,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공지했다.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당시에도 진범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다.

◇사건 개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유씨는 사건 발생 직후 같은 택시회사 동료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약촌오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내용의 무전을 쳤다.

그러나 예리한 흉기로 옆구리와 가슴 등을 12차례 찔린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그날 새벽 3시 20분께 숨을 거뒀다.

◇목격자에서 범인이 된 소년

수사를 맡았던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모(당시 15)군을 범인으로 붙잡았다. 그는 최초 목격자였다.

최군은 검경의 수사를 거쳐 살인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01년 2월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최군은 그해 5월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자 대법원 상고는 취하했으며 10년을 꼬박 복역했다.

사건 발생 2년 8개월이 흐른 2003년 3월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했다.

군산경찰서가 관내에서 발생한 택시 강도 미제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얻게 된 수확이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당시 22)씨를 붙잡았으며 김씨로부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질렀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그의 친구 임모(당시 22)씨로부터 “사건 당일 친구가 범행에 대해 말했으며 한동안 내 집에서 숨어 지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채 증거를 확보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시에 따라 김씨를 석방됐다. 풀려난 김씨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누리꾼 비난 일색

방송 직후 누리꾼들은 익산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는데 목격자로 누가 나서겠냐”, “2000년에도 이런 일이 있을수 있다니”, “한 소년의 인생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강압수사 의혹을 풀어달라” 등의 수백건의 비판 의견을 올렸다.

이제 성년이 된 최씨는 “당시 너무 어린 나이에 무서워서 허위자백했고 경찰에게 폭행당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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