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나체사진 찍어 인터넷 유포

헤어지자는 여친 나체사진 찍어 인터넷 유포

입력 2013-06-20 00:00
업데이트 2013-06-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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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여성 강제 추행한 유흥업소 직원도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자친구를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모바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강모(30)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A(29)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가 야근을 마치고 잠든 사이 속옷을 벗기고 추행한 뒤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모바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협박에도 불구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모바일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스토리’에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한 뒤 피해자의 친구들과 새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제범죄수사대는 술에 취해 잠든 몽골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유흥업소 직원 장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몽골여성 B(46)씨와 일행을 모텔에 투숙시킨 뒤 일행이 B씨만 남겨두고 모두 돌아가자 다시 방에 들어가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B씨 일행을 술집과 연결된 모텔방으로 안내한 뒤 따로 보관한 방 열쇠를 이용해 다시 B씨 혼자 잠든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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