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가짜 진단서로 ‘비자장사’

의사·한의사, 가짜 진단서로 ‘비자장사’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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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구하려는 중국인 상대 4억여원 챙긴 11명 사법처리

의료 관광객 모집을 빙자해 ‘비자 장사’를 벌인 의료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중국인들이 의료 관광 복수비자(C3)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한의사 김모(46)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 등 범행에 가담한 의사, 한의사 8명에 대해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서울 구로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의료 관광 비자 발급을 원하는 중국인 240여명으로부터 수수료로 1명당 200만원씩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또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치과와 수도권 한의원을 끌어들여 가짜 의료 관광객에게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주도록 해 1억 5000만원의 부당 이득도 챙겼다.

김씨 등은 한방 성형, 피부 개선 등을 시술하기 위해 중국인 의료 관광객을 초청한다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한 뒤 중국 현지 신문에 ‘의료 관광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광고를 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40∼50대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료 관광객으로 입국한 중국인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남은 사람 대부분은 잠적해 불법 체류 노동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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