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불안하다

학교가 불안하다

입력 2013-08-05 00:00
업데이트 2013-08-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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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려대 교수가 제자 성추행… 또 배움터 지킴이가 지적장애 여고생에 몹쓸짓

학생 보호를 위해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60대 ‘배움터 지킴이’가 지적장애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잇단 성추행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는 고려대에서는 지난 6월에도 교수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부가 ‘4대 악’의 하나인 성범죄 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서울의 모 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정모(6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학교 경비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에게 “방학 때 잘 지냈냐, 한번 안아 보자”며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10년부터 이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이 여학생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안팎을 순찰하며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등을 하는 배움터 지킴이는 전국에 약 8000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배움터 지킴이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려대에서는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고려대에 따르면 지난 6월 보건과학대 소속의 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재단 이사회에 보고됐다.

해당 교수는 진로 상담을 하면서 여학생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와 학생의 장학금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학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5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발각돼 수사를 받은 뒤 사직했고, 지난달 31일에는 한 남학생이 2년간 여학생 19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학은 필요한 징계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성추행 교수에게 억대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 정찬근)는 성추행을 저질러 재임용을 거부당한 곽모(45)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직처분을 무효로 하고 곽씨에게 1억 51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7년 임용된 곽씨는 2010년 5월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02년 6119건에서 지난해 1만 9458건으로 10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교육기관에서의 성범죄의 경우 갑(甲)역할을 하는 교수 등에게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감시체계나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제도적 권력이나 지위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성범죄 행위 자체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커진다”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도 이를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심리도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성범죄의 경우 암수범죄(暗數犯罪·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지금보다 더 많은 범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교수와 조교, 대학과 학생의 권력관계에서 합의에 의해 사건이 덮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성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유야무야될 수 없는 범죄가 될 만큼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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