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자금 필요해” 대구 새마을금고 강도 검거

“혼수자금 필요해” 대구 새마을금고 강도 검거

입력 2013-08-11 00:00
업데이트 2013-08-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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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복면을 하고 지난 9일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5600여만원을 털어 달아난 피의자 김모(33)씨가 하루만에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
결혼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복면을 하고 지난 9일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5600여만원을 털어 달아난 피의자 김모(33)씨가 하루만에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
대구 새마을금고에 침입한 강도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5천6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10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복면하고 준비한 흉기로 남자 직원을 위협하며 여직원에게 돈을 가방에 넣도록 한 뒤 현금 56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3일 전 해당 새마을금고를 찾아 통장을 만들면서 금고 내부를 살펴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고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결혼 비용, 사업비 등에 많은 돈이 필요해 평소 주류배달을 하면서 오간 새마을금고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훔친 돈 가운데 600만원은 혼수 마련에, 320만원은 신혼집 공사대금으로, 1100만원은 사업 자금에, 680만원은 카드빚·공과금 등을 갚는 데 사용했다. 김씨가 쓰다 남은 나머지 현금 2900만원은 경찰이 회수했다.

남춘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팀장은 “사건 발생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경황이 없어 빼앗긴 돈이 3610만원인 줄 착각했다”며 “현금자동인출기와 금고 등을 재확인해본 결과 없어진 돈이 2000만원 가량 더 늘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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