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목적지를 빨리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인 끝에 손님을 때린 혐의(폭행)로 택시기사 김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이달 2일 오후 7시 42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변에서 자신의 택시에서 내린 승객 이모(39)씨의 목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택시에 탄 이씨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적지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비 계산까지 마쳤지만 시비가 계속돼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이달 2일 오후 7시 42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변에서 자신의 택시에서 내린 승객 이모(39)씨의 목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택시에 탄 이씨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적지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비 계산까지 마쳤지만 시비가 계속돼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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