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성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47분께 달서구 본동 한 자동차부품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49)씨의 등과 허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의자는 평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부인 관계를 불륜사이로 의심했다”며 “피해 남성은 병원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47분께 달서구 본동 한 자동차부품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49)씨의 등과 허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의자는 평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부인 관계를 불륜사이로 의심했다”며 “피해 남성은 병원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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