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도왔으니 돈 내놔” 탈북단체 간부가 공갈협박

“탈북 도왔으니 돈 내놔” 탈북단체 간부가 공갈협박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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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탈북을 돕는데 돈이 들어갔다고 새터민을 속이고 돈을 주지 않자 협박한 혐의(공갈협박)로 탈북자단체 간부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6월 21일부터 최근까지 새터민 B(57·여)씨에게 “북한에 남아있던 B씨 가족의 탈북을 돕는데 돈이 들어갔다”면서 240만원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자 ‘때려죽인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218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 역시 새터민인 A씨는 서울에 있는 한 탈북단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B씨를 알게 됐다.

2011년 탈북해 부산에 살고 있던 B씨가 “북한에 두고온 딸(31)과 손녀(7)도 탈북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해당 단체를 찾아간 것.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의 딸에게 브로커를 연결해줬고, 올해 6월 B씨의 딸과 손녀도 탈북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은 B씨가 부담했다.

그러나 A씨가 돌연 “중국정보원과 국경경비대에게 경비가 들어갔다”면서 돈을 더 요구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거부하자 협박이 시작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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