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는 고교생 흉기로 찌른 50대 입건

담배 피우는 고교생 흉기로 찌른 50대 입건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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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골목길에서 이모(17)군 등 고등학생 4명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자 이들을 쫓아가 마침 퇴근길에 과일과 함께 구입한 과도로 이군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옆구리 부위를 2㎝가량 찔렸다. 이군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의 자택에 있던 서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으로 일하는 서씨가 “평소 집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시끄럽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이군 등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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