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PC해킹해 1100억대 관급공사 낙찰

지자체 PC해킹해 1100억대 관급공사 낙찰

입력 2013-12-04 00:00
업데이트 2013-12-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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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로 낙찰 하한가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개별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해 낙찰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2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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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3일 경기·인천·강원지역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낙찰 하한가를 조작해 불법 낙찰을 받은 혐의로 프로그램 개발자 윤모(58)씨와 입찰 브로커 유모(6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 박모(52)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해외로 도피한 악성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37)씨 등 4명을 지명수배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건설업자 3명은 입건을 유예했다.

이들은 2011∼2012년 나라장터와 공사 발주처인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지자체 사이에 오가는 입찰 정보를 해킹한 뒤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5개 건설업체의 공사 77건을 불법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규모는 낙찰가 기준으로 총 11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 예가(예비가격)를 빼내는 데 그쳤던 기존 수법과 달리, 지자체 재무관의 PC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관급공사의 공고번호, 공사기초금액 등을 토대로 새로운 예가를 생성해 대체시키는 등 진화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악성 프로그램은 낙찰하한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사 예가 15개 자체의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조작한 낙찰 하한가를 토대로 대부분 건설업체는 통상 수십원~1만원 내외의 근소한 차이로 투찰해 관급공사를 낙찰받았다.

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 연평도 피격으로 인천 옹진군 일대에 대규모 시설공사 수요가 예상되자, 계획적으로 옹진군청의 재무관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 웅진군이 발주한 203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12건을 불법 낙찰받은 건설사도 있었다.

입찰 브로커가 알려준 가격으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의 경우 통상 브로커에게 낙찰가의 4∼7%를 현금으로 줬다. 브로커들에게 지급된 낙찰 대가는 총 34억 630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번 범죄는 지자체 공무원과의 결탁, 건설사와의 담합 등 예전의 전형적인 범죄에서 벗어나 나라장터 전산시스템 해킹을 통해 낙찰가를 조작한 신종 입찰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 같은 낙찰 하한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예비가격 순번 재배열 방식을 도입하는 등 예가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조를 변경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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