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정보 조작… 1만 3000원이 44억으로 ‘뻥튀기’

온라인 거래정보 조작… 1만 3000원이 44억으로 ‘뻥튀기’

입력 2013-12-04 00:00
업데이트 2013-12-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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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이버 머니 적립 사용 금액 마이너스로 조작 수법

유명 인터넷 쇼핑몰과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의 거래 정보를 조작해 1만 3000원으로 44억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와 상품권 등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일 거래 정보를 허위로 바꿔 돈을 내지 않고 사이버머니 등을 적립한 프로그램 기술자 김모(40)씨 등 2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적립한 사이버머니 등을 현금으로 환전한 공범 심모(39)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0월 말부터 한달 동안 서울 강남구의 모텔·PC방 등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접속해 실제 결제하지 않은 금액을 결제한 것처럼 통신 정보를 조작해 44억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와 전자상품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전자상품권을 주문한 뒤, 구매 처리 직전에 주문한 전자상품권 금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20여배 부풀려 조작하는 방법으로 전자상품권을 부당하게 적립했다.

또 B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적립된 사이버머니를 쓰면서 사용 금액을 마이너스로 조작해 마치 사이버머니를 적립하는 것처럼 컴퓨터 시스템에 혼선을 줘 오히려 사이버머니를 벌어들였다.

김씨 등은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해 A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5000원으로 4억원어치의 인터넷 상품권을, B인터넷 쇼핑몰에서는 8000원으로 40억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부당하게 적립했다. 이들은 A아이템 거래사이트에 적립한 사이버머니 4억원 가운데 2억 2500만원을 전자상거래에 사용했고, 6200여만원은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유흥비 등에 썼다. 과거 PC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일했던 김씨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통신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거래 정보를 조작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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