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女직원 노래방 안보내!” 화난 직장상사가…

“왜 女직원 노래방 안보내!” 화난 직장상사가…

입력 2013-12-11 00:00
업데이트 2013-12-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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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회사에서 회식을 한 뒤 여직원들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0일 오후 9시 20분 쯤 울산시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직장동료와 회식을 한 뒤 여직원 2명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했지만 남자 직원 이모(33)씨가 여직원들을 집으로 보내자 이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는 부하직원 이씨가 마음대로 여직원들을 보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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