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일 현존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7월 22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번개탄 등에 불을 붙여 객실 내부를 태우는 등 84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씨는 실직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불 때문에 투숙객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씨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달아났으며, 다시 체포되기 전까지 PC방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15건의 절도·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모텔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위험을 가져온데다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달아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자살하려고 불을 지르고 생계를 위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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