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물주인데 전기료 달라” 물정 모르는 알바생 등쳐

“나 건물주인데 전기료 달라” 물정 모르는 알바생 등쳐

입력 2016-03-13 10:43
업데이트 2016-03-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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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전기료를 줘야겠어.”

지난달 6일 오후 8시 5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회 초년생 A(18·여)씨는 갑작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장모(55)씨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검은 모자와 재킷을 착용한 장씨는 자신을 카페가 세 들어 있는 건물의 주인이라고 소개했다.

장씨는 카페 업주가 이번 달 전기료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하지만 폐점이 가까운 시간이라 점주는 이미 퇴근한 후였다.

“그러면 내가 인수증을 써 줄 테니까 돈통에 있는 돈만이라도 먼저 줘.”

A씨는 이미 업주와 이야기가 다 됐다는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없이 남아 있는 현금 9만원을 건넸다. 장씨는 인수증을 써주고서는 유유히 건물을 떠났다.

하지만 이는 사기였다. 건물주로 속인 장씨의 이른바 야바위 수법에 사회 생활 경험이 짧은 A씨는 너무 쉽게 당하고 만 것이다.

단순한 수법이었지만 사회 초년생들은 쉽게 걸려들었다. 장씨는 작년 11월부터 서울 일대를 돌며 A씨 같이 주인 없이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초반 여성을 주로 노려 사기를 일삼았다.

눈앞에서 업주와 통화를 하는 척하면 아르바이트생은 대부분 장씨를 건물주로 믿고는 장씨가 요구하는 전기료나 관리비, 임대료 등을 순순히 내줬다.

장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28일까지 카페와 편의점, 당구장 아르바이트생 13명에게 최대 47만원을 받는 등 모두 310만원을 뜯어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장씨를 상습사기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씨는 경찰에서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이 수법에 걸려들었다”며 “가로챈 돈은 도박으로 모두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또 다른 범행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은 같은 수법으로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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