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회사 건물과 땅을 무상 증여하고 고객의 해약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동아상조 전 대표이사 A(5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동아상조 전 이사인 부인 B(5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1월과 2013년 10월 공모해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동아상조 소유의 168억원 상당 건물 2채와 대지를 무상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동아상조 가입자 1만 2000여명의 상조계약 해약 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가운데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내 놓고 동아상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납입·예치했다고 허위 광고도 했다. 동아상조는 울산 상조회사로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폐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A씨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가운데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내 놓고 동아상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납입·예치했다고 허위 광고도 했다. 동아상조는 울산 상조회사로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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