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일 0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화재경보기가 울렸다. 11층에 있는 집에서 불이 난 걸로 표시됐다. 그러나 당시 근무를 서던 경비원 이모(62)씨는 그냥 경보기 작동을 중단시켰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밤늦게 소방벨이 울려 주민들이 항의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약 5분 뒤 10층의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왔다. “위층에서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렸으니 직접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11층으로 올라가 봤지만 불이 난 흔적은 찾지 못했다. 이씨는 경보기가 잘못 작동했다고 판단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층의 한 집에서 혼자 살던 박모(80·여)씨가 화재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추정 시간은 오전 2시였다. 이 집에서 난 불은 겨울철 밀폐된 실내 안에서 옆집으로 번지지 않고 꺼진 상태였다.
검찰은 화재경보기 작동 이후 취한 조치의 적정성, 이씨의 과실 책임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약 5분 뒤 10층의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왔다. “위층에서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렸으니 직접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11층으로 올라가 봤지만 불이 난 흔적은 찾지 못했다. 이씨는 경보기가 잘못 작동했다고 판단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층의 한 집에서 혼자 살던 박모(80·여)씨가 화재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추정 시간은 오전 2시였다. 이 집에서 난 불은 겨울철 밀폐된 실내 안에서 옆집으로 번지지 않고 꺼진 상태였다.
검찰은 화재경보기 작동 이후 취한 조치의 적정성, 이씨의 과실 책임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25 9면